법원 "유명상표 인터넷 주소 못쓴다" .. 샤넬 등록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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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도메인 네임)를 만들때도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사용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 부장판사)는 8일 세계적인 화장품.
의류업체인 샤넬사가 인터넷 주소를 "샤넬"로 등록해 향수 등을 판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샤넬 상호를
인터넷 도메인네임이나 홈페이지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함께 김씨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한 도메인 네임 "chanel.co.kr"
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샤넬은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라며
"피고측이 이 상표를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에게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만들고 타 상표의 명성에 편승한 부당이득을 취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도메인 네임 등록은 "선처리 선입수" 원칙이어서
샤넬측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원칙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는
한단체의 지침에 불과하다"며 "이는 상표권침해를 금지하는 일반 법질서를 위
반하면서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샤넬사는 김씨가 "chanel.co.kr"이라는 인터넷 주소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에 먼저 등록한 뒤 홈페이지 "샤넬 인터내셔널"을 개설, 콘돔 등 성인용품과
향수 속옷을 통신판매하자 지난 5월께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 부장판사)는 8일 세계적인 화장품.
의류업체인 샤넬사가 인터넷 주소를 "샤넬"로 등록해 향수 등을 판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샤넬 상호를
인터넷 도메인네임이나 홈페이지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함께 김씨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한 도메인 네임 "chanel.co.kr"
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샤넬은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상표"라며
"피고측이 이 상표를 인터넷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에게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만들고 타 상표의 명성에 편승한 부당이득을 취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도메인 네임 등록은 "선처리 선입수" 원칙이어서
샤넬측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원칙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는
한단체의 지침에 불과하다"며 "이는 상표권침해를 금지하는 일반 법질서를 위
반하면서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샤넬사는 김씨가 "chanel.co.kr"이라는 인터넷 주소를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에 먼저 등록한 뒤 홈페이지 "샤넬 인터내셔널"을 개설, 콘돔 등 성인용품과
향수 속옷을 통신판매하자 지난 5월께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