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직 교육공무원이 정년 또는 명예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부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김덕중 교육부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 이전에 퇴직한 교원들에 비해 절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을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장관은 "기득권보호 원칙 아래 기존 교원들이 퇴직연금이나 명예
퇴직수당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원안을
행자부장관에게 전달했다"며 "다음주 초에 공식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진념 기획예산처장관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또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금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
공무원 연금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중이지만 이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교원들에 대한 기득권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원 퇴직연금과 명퇴수당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발표가 없어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교사가 급증하는 등 교육현장이 흔들려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