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의 매출액 한도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때마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과세특례제도
폐지안은 이번 정기국회 심의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 성명재 연구위원은 8일 오후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논설위원 초청 조세정책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와 주세율 체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 연구위원은 "지난 77년 도입된 과세특례 대상은 연간매출액 1천2백만원
미만의 사업자였으나 79년에는 2천4백만원, 88년에는 3천6백만원, 96년에는
4천8백만원으로 계속 매출액 한도가 올라갔다"면서 "이같은 과세특례 매출액
한도 상향조정은 모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시점에 이뤄졌다"
고 밝혔다.

즉 <>79년 상향조정은 78년 12월에 실시된 10대 국회의원 선거 <>88년
조정은 87년 12월의 13대 대통령선거와 88년 4월의 13대 국회의원선거
<>96년 조정은 같은해 4월의 15대 국회의원선거를 각각 감안한 선심성 조치
라는 것이다.

현 위원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과세특례제도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원안대로의 국회통과는 힘들 것"이라면서 "이미 과세특례제 폐지안을
연기하자는 등의 주장들이 여권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7월부터 종전 과세특례를 간이과세로 대체하고 간이과세
대상은 일반과세로 전환키로 하는 방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