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부과액이 97,98년 두해 연속 전년도보다 줄어들다 3년만인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액 규모는 총 1조3천3백3억원
으로 지난해의 1조1천9백24억원보다 2.9% 증가했다.

종토세 납세대상자는 1천3백99만명으로 1인당 평균부과액은 9만5천원에
달했다.

종합토지세 부과규모가 증가한 것은 과세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2.6% 늘어난데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과세비율을 지난해 29.2%에서 올해
29.3%로 0.1% 포인트 올렸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세액별 분포를 보면 <>5만원 이하가 82.5%(1천1백55만명) <>5만~
10만원 8.7%(1백21만명) <>10만~1백만원 8.0%(1백12만명) <>1백만원 초과
0.8%(11만명) 등이다.

종토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10월10일까지 납세자에게 보내지고, 종토세 납기일은 올해의
경우 10월16일~11월1일이다.

과세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
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마감일인 오는 11월1일을 넘겨서 낼 경우 1개월까지는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후 매 1개월 경과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