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를 받는 장애인은 의수 의족 의안 콘택트렌즈를전액 무료로, 일반
장애인은 20% 가격만 내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의 기준을 개정, 의료보호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구 보호범위를 오는 10일부터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보호 장애인은 의수와 의족 등 지체 장애인용 보조기, 의안과
콘택트렌즈 등 시각 장애인용 보조기를 본인이 구입한 후 비용을 시.군.구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일반 장애인도 이같은 품목을 구입한후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의료보험조합에 신청하면 구입액의 80%를 돌려받게
된다.

단 비용 환급액은 각 보조기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어갈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반 장애인은 환급 상한액이 이번에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
인공후두(성대)를 50만원이 넘는 고급형으로 구입해도 상한액의 80%인 40만원
만 돌려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2종보호대상자가 2차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종래
진료비의 20%를 부담케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진료 때와 같이 1천5백원만
내도록했다.

그러나 3차 진료기관에서는 지금처럼 진료비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외래진료 위주인 1차 진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었던 사유도
기존의 응급진료, 분만, 맹장수술, 골절 등 4가지에서 치질, 백내장(안과
수술), 편도선수술(이비인후과수술), 탈장, 자궁근종 등으로 확대됐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