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종금을 흡수합병한 LG증권은 앞으로 3년동안 종금업무를 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종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점포는 3개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LG증권의 LG종금 흡수합병을 예비인가했다.

금감위는 LG증권에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동안(신규계약 만기일 기준) 종금
업무를 취급토록 허용했다.

취급업무는 <>단기금융업및 어음관리계좌 업무 <>설비 또는 운전자금 투융자
업무 <>지급보증업무 <>시설대여업무 <>LG종금으로부터 승계받은 외화자산
관리를 위한 외환업무 등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증권업과 종금업의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이나 해당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본점을 포함해 3개 점포에서만 종금업무를
겸영토록 했다.

또 종금업무를 담당할 독립된 사업부를 설립토록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전환등 신설증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등의
적용유예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LG종금을 흡수합병한 LG증권에 대해
건전성감독기준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월드에셋투자자문이 자산운용업을 겸영할수 있도록
승인했다.

또 HSBC증권 서울지점에 유가증권 인수업을 새로 허가했다.

아울러 스위스 크레디리요네증권 서울지점의 영업양수도를 인가하고 아시아
크레디리요네증권의 서울지점 설치를 허가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