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세금부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국세심판소에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로비는 사안별로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세금납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8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이 기관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지역구내상공인들, 주민들, 잘 아는 사람 등을 "잘 봐달라"며 전화를 걸어
오는 등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잘못 과세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됐거나 실제보다
많이 부담하게 됐으니 시정해달라는 민원을 국회의원들은 신중한 검토없이
받아들여 국세심판소에 그대로 넘기는 셈이다.

현재 국세심판소의 사안별 판결에는 상임 심판관 2명, 비상임 심판관 2명
등 모두 4명이 참가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국세청
에 심사청구 등을 각각 낸 뒤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
를 제기하게 된다.

심판소의 고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로부터 한달에 3~4차례의 전화를 받는데
대부분 심판청구를 제기한 지역구내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해달라는 내용"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심판소의 판결은 법원의 판결처럼 다른 사안에 영향을 주는
등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완곡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로비
를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