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속에 싸여 있던 무보증 대우채권에 대한 손실분담 원칙이 어느정도
가시화됐다.

강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대우채권에 대한 손실을 투신운용사와 증권사
사이에 어떻게 분담할지를 10월말까지 업계자율로 확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채권 손실분담 문제는 대우문제 및 투신(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핵심과제였다.

이에대한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만큼 이달중에 어떤식으로든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어도 투신(운용)사의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신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시장충격은 있을 것이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11월 금융대란설"의 핵심요인이었던 대우채권 및 투신(운용) 문제의
해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실분담 문제는 투신운용과 증권사의 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계자율"에 맡겨 둘 경우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자율적으로 논의토록 하되, 시한이 임박해서는 그동안
공론화됐던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투신운용사와 증권사의 수수료 배분비율대로 손실도 분담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현재 수수료 배분비율은 대부분 투신운용 20%, 증권사 80%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신운용이 10%에 불과한 것과 30%인 곳도 있다.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사안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투신(운용)사의 무보증 대우채권 보유현황 =투신(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무보증 대우채권(회사채와 CP)은 17조9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공사채형 수익증권 수탁고(1백73조원)의 10.3%, 투신(운용)사 자본금
(1조2천억원)의 15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물론 무보증 대우채권이 전액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우그룹 중에는 자체소생이 가능한 기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기준으로는 50% 정도를 손실금으로 추정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25~30% 정도를 손실로 추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기관투자가들이 맡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선 투신(운용)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기관비중은 60~7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투신(운용)의 대우채권 손실금은 1조6천~2조1천억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 손실분담을 투신(운용)이 떠안을 경우 파급효과 =이 정도의 손실금
이라고 해도 투신(운용)사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게 분명하다.

한국(6천4백억원) 대한(4천6백억원) 현대(8천8백억원) 등 3대 투신사의
자기자본 잠식규모가 지난 3월말 현재 무려 1조9천억원이나 된다.

투신 3사가 부담해야 할 대우채권 손실금은 최소한 6천3백억원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익을 내서 전액 잠식된 자기자본을 충당시켜야 하는 판에 손실이 더욱
늘어나는 셈이어서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이 분명하다.

지방투신이나 투신운용이라고 해서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지난 3월말 현재 18개 투신운용사의 자기자본 합계는 6천4백56억원이다.

회사당 평균 3백58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손실추정액은 8천5백억원이나 된다.

특히 투신운용 중에는 일부 회사에 대우채권이 집중돼 있어 문제를 심각
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투신(운용) 자체자금->투신(운용) 대주주->증권"의 손실부담
원칙을 강행할 경우 일부 투신(운용)은 두손을 들 가능성이 높다.

대주주가 증자보다는 청산을 원할 경우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 기관과 개인(일반법인)의 손실분담 =무보증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가입한 개인과 일반법인은 5~50%의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지난 9월13일까지 찾은 사람은 50%, 오는 11월10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찾는 사람은 20%, 그 이후에 찾는 사람은 5%이다.

정부가 증권 및 투신(운용)사로 하여금 대우채권의 50~95%를 지급토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일반법인의 손실은 이렇게 확정된다.

기관투자가들은 대우채권 부분을 전액 손해봐야 한다.

기관은 수익증권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