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이강국, 불법기고 ;
구가이이민, 불순기예.

정녕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옛날 법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며 ; 정녕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지금 예절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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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군서 경법에 있는 말이다.

법이나 예절은 애당초 역사와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현실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제정되고 지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법이나 예절도 그 시대에 맞도록 조정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명제를 핑계로 급격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체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파괴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엄성과 생존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남에게의 예속은 비굴과 고통을 수반한다.

< 이병한 서울대 명예교수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