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채권에 대한 수익증권의 투자손실을 투신(운용)사와 증권사가
어떻게 분담할지를 두고 정부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수익증권 판매사인 증권사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경제부는 운용사인 투신(운용)사및 투신사 대주주가 책임
지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투신사및 증권사들이
조만간 손실분담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이달중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권의
손실분담비율을 자율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익증권별로 운용사(투신사)와 판매사(증권사)의 수익증권 판매
수수료 분담비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손실분담비율을
결정할 수 없는만큼 업계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손실분담비율은 기본적으로 수익증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 분담비율이 근거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익증권 수수료 분담비율은 증권사 70%, 투신사 30%수준이어서
증권사가 더 많은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게 금감위의 확고한 입장인 셈이다.

이에비해 재경부는 본질적으로 대우채권을 과다편입한 투신(운용)사의
책임이 큰 만큼 손실도 투신사들이 우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경제조정대책회의가 끝난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투신사 구조조정은 경영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퇴출이나 인수 합병은
가급적 피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대우채권으로 인해 발생할 손실은
투신(투신운용)과 증권회사가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우채 손실은 자산운용의 잘못에서 비롯된 만큼 투신
(운용)과 투신의 대주주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이에대해 수익증권 판매및 운용에 증권사의 입김이 상당한데다
작년 경제상황상 수익증권에서 대우채권을 편입하지 않을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경부의 주장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2.0%이내"에서 1.5%로 수정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