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건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10일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오모씨가 경기도 포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시설 건축 예정지가 서울 근교의 농촌지역인 데다
생태계의 보고인 광릉 숲이 인근에 있는 만큼 자연경관과 생태계보호를 위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97년 7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포천군
소흘읍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신청을 냈으나 포천군이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해 9월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포천군 일대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으려다 허가를 받지 못한
박모씨와 서모씨가 낸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퇴폐 향락문화를 조장하는 러브호텔로
이용돼 주민정서를 해칠 수 있는 만큼 불허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천군에서는 오씨 등이 건축허가신청을 낸 97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무려 73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됐으나 지역여건 등등에 따라
14건만 허가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