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신혼가구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최고 0.6%포인트 낮춰
주기로 했다.

반면 단독세대주인 경우 0.2%포인트 이자를 더 받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신규수요층인 신혼고객 유치와 대출 리스크등을 감안해 이같은
전세자금대출 차등화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자금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을
해 세대주가 될 예정이거나 결혼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다.

일반 신혼가구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이자를
0.3%포인트 할인해준다.

주택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은 결혼정보회사의 회원일 경우엔 0.5%포인트를
깎아준다.

신용카드나 급여이체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로 0.1%포인트를 할인혜택을 준
다.

현재 주택은행 전세자금대출금리는 연 9.75~11%.할인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최저금리인 9.75% 아래로는 받을수 없다.

금리를 할인받고자하는 고객은 결혼(예정)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추
가해 대출신청하면 된다.

한편 단독세대주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0.2%포인트의 금리를 더 내도록
했다.

또 대출신청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등 신청요
건을 강화했다.

문의는 국번없이 1588-9999. 박성완 기자 ps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