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행 전의원 징역3년 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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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0일 기산 사장 재직 때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나라당 의원 이신행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94~96년 회사공금 1백83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이중
38억여원을 착복하는 등 99억7천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었다.
이에앞서 이씨는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
지난해12월 대법원에서 2백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나라당 의원 이신행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94~96년 회사공금 1백83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이중
38억여원을 착복하는 등 99억7천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었다.
이에앞서 이씨는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
지난해12월 대법원에서 2백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