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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머니] 투자가이드 : 단독주택 상속/증여세 내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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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단독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이 지금보다
    2배이상 늘어난다.

    단독주택을 평가할 때 지금은 싯가의 30%선에 불과한 싯가표준액을 적용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 평가잣대가 국세청 기준싯가로 바뀐다.

    기준싯가는 통상 싯가의 60~70%에 달한다.

    잣대가 높아지니까 부과되는 세금도 많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상속.증여세법상 일반건물의 가격기준을 국세청 기준싯가로
    전환하는 시기를 내년 7월로 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안을 국회에 냈다.

    일반건물은 상업용 건물,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을 제외한 것이다.

    주로 단독주택이 해당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상업용 건물이나 공동주택만 국세청
    기준싯가가 적용돼 일반 단독주택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불공평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상업용 건물및 단독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산정할 때 국세청
    기준싯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당초 예정대로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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