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양주에 있는 25평형 아파트를 분양권 전매로 구입했다.

입주후 등기(토지 및 건물)및 제반사항을 스스로 해서 경비를 줄이고 싶다.

등기절차와 순서, 각 기관에서의 구비서류, 비용 등을 알려달라.

특히 주택은행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아파트는 분양가 8천5백만원, 기금대출 1천2백만원, 주택자금 대출이
2천만원이다.


답) 아파트를 구입해 입주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매입금액(분양가)을 기준으로 등기할 때 취득.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매입금액의 5.8% 정도를 지방세로 내야 한다.

질문의 경우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40~60평방m이하의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았
다면 경기도세 감면조례에 의거한 세법조례에 따라 취.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매입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60평방m(25.7평)이하일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야 할 세금이 매입가의 5.6%로 낮아진다.

따라서 질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분양가의 2.8%에 해당하는 2백38만원
이다.

지방세 외에도 집을 산 다음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채권(1종)을 사야한다.

채권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을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매입
하면 된다.

등기이전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분양업체에서 법인인감증명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받으면 되고 입주자는 검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록세영수증 공지지가확인원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을 준비해야한다.

이를 갖추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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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