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께나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상품에 여러 개 가입했다면 가장 먼저 든
상품에만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졌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개인투자자가 중복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중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당연히 일선 금융기관에선 고객들의 선택권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 시행령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시행령이 공포돼야 주무관서인 국세청은 구체적인 지침을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내려보내 일선 창구에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빨라야 10월 말부터 고객들은 은행에 가서 중복통장중 하나를
혜택대상으로 고를 수 있게 된다.

세금 우대통장을 고르는 데는 가입시점을 따지지 않는다.

시행령 이전에 가입한 상품도 투자자 마음대로 택할 수 있다.

현재 같은 상품에 2개 이상 가입한 사람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1개의 통장만 갖고 있는 고객이 이후 같은 종류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나중에 둘 중 하나를 세금우대상품로 고르면 된다.

자신이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상품에 중복 가입했는지 여부는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 자료를 토대로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고객명단을
해당 금융기관에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어떤 통장을
세금우대상품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지를 결정해야한다.

최우선적인 기준은 저축금액이다.

저축 금액이 많을수록 이자에 대한 세금감면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세금우대혜택 상품을 결정했으면 이젠 신고절차를 밟으면 된다.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혜택 대상으로 택했을 경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나중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로 택했을 때는
몇가지 조치를 취해야한다.

우선 처음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에 세금우대 적용배제신청을 해서
배제 확인서를 떼야 한다.

고객은 세금우대혜택대상으로 결정한 통장개설 금융기관에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같은 절차가 끝나면 처음 개설한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된다.

대신 나중에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혜택을 받는다.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 등 1가구 1통장으로 가입이 제한된
비과세저축상품도 가족 내에서 2인이상이 가입했다면 똑같은 절차를 밟아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각 은행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지침이 나오면 거래고객들에게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알려줄 계획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