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에 가능한한 많이 가입하세요''

2001년 1월1일부터는 이자소득세를 일반금융상품보다 적게 내는 세금우대
저축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현행 10여개의 세금우대저축(비과세 제외) 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합쳐진다.

금융기관과 저축 종류에 관계없이 1인당 4천만원까지만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금융기관별 상품별로 최고 1억원까지 분한 예치할 수 있는 지금과 비교할
때 우대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2000년말까지 가입하는 세금우대저축은 4천만원이 넘더라도 만기때
까지 전액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은행 투신사 증권사 신용금고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에
가급적 많은 돈을 분산해 넣어두는 것이 저금리시대 이자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이다.

<> 세금우대저축 어떻게 달라지나.

2001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과 저축 종류를 가리지 않고 1인당 4천만원한도
내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이고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혜택이 적용된다.

은행 투신 보험 등 금융권에 상관없이 가입을 희망하는 만기 1년이상
상품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지정하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은행 보험 신용금고 투자신탁등 4개 금융기관에 각각 1천만씩
나눠 총 4천만원을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도 있다.

은행 정기예금에만 4천만원 전부를 세금우대로 넣을 수도 있다.

우선 2천만원만 세금우대상품에 넣은 다음 추가 2천만원에 대해선 다른
상품에 우대조건을 붙여 운용할 수도 있다.

고객입장에선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잘 고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개인연금저축(보험)등 비과세상품은
세금우대저축 총액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계속 활용할수 있다.


<> 세금우대저축엔 어떤것들이 있나.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등 근로자관련 예금상품에
붙는 이자는 10%의 이자소득세에 1.2%의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11.2%의
세금을 뗀다.

가계생활자금저축은 11%(이자소득세 10%+주민세 1%), 장학적금과
근로자증권저축은 이자소득세 10%만 내면 된다.

이자소득의 24.2%(이자소득세율 22%+주민세 2.2%)를 세금으로 떼는 일반저축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수 있다.

같은 종류의 저축상품은 금융기관이 달라도 중복가입할 수 없다.

예를들어 은행의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투자신탁회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돈을 추가로 넣을 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같은 소액가계저축상품이기 때문이다.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은 각각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소액가계저축과 소액채권저축은 1년이상, 노후생활연금저축은 2년이상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장기수익증권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등 근로자 관련상품
은 월 5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1.2%의 우대세율을 적용받는다.

만기가 3년일 경우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셈이다.

가계생활자금저축은 원금기준으로 1천2백만원까지 11%의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이같은 세금우대상품의 특징을 감안해 여유자금을 분산 예치해야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