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채 환매제한과 관련한 투자자들의 소송이 법조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첫소송이 제기된 후(한국경제신문 10월6일자 39면 참조) 투자자들의 소송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환매제한조치가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과 표준신탁약관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전문변호사들은 법적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 치열한 법정공방
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또 제한조치의 법적근거 이외에 <>수익증권 판매때 고지의무
위반여부 <>신탁자산 임의 편출입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소송문의 폭주 =지난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오모씨가 H투자신탁을
상대로 "투자예탁금 등 환매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각 로펌에는 투자자들의
소송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MMF(머니마켓펀드)를 포함한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제한으로 손해
를 입은 사람들.

로펌들은 쏟아지는 전화 때문에 아예 일반 상담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호소할 정도다.

첫소송이 제기되자 투자자들이 소송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주요 대형로펌에는 운영자금을 찾지못한 일반기업체의 소송문의도
줄을 잇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일반 투자자들만 수백만명이 넘어 단일사안으로는 법조사상
최대규모의 소송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관련 법률 검토와 해당 증권사나 투신사의 약관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 고지의무 위반여부 =증권사와 투신사가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실제가치보다 비싸게 팔고 있으나 보통의 경우 채권의 실제가치
와 증권사가 파는 수익증권 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우채권의 경우는 다르다.

대우의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해 채권의 실제가치는 턱없이 낮다.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창구에서 부풀려 팔았다면 증권사와 투신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신탁자산 임의 편출입 =대우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이후에 증권사나
투신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대우채권을 편출입(펀드간 자산 매매)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신사나 증권사들은 수익률 문제로 일명 "물타기" 수법을
관행적으로 사용한다.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 불량자산을 우량펀드에 떠넘기는 것이다.

실제 일부 공공기관이 증권사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이 가입한 수익증권에서
대우채권을 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편출입 행위는 우량수익증권 소지자(고객)에 대해 배임행위가 된다.

고객들이 이를 입증하려면 증권사나 투신사에 자산운영과 관련한 명세서를
요구, 이를 확보해야 한다.

소송때 증권사나 투신사의 위법여부를 가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 법적근거 =정부의 수익증권 환매제한 조치가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관계
법령이나 신탁약관에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다.

법적 근거없이 정부의 조치로 투자자들의 정당한 환매가 안돼 손해가 발생
했다면 투자자들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에 근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그 규정은 증권사나 투신사에 영향을 미칠뿐 일반 고객
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