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해 헛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팀의 이정한 변호사.

이 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된 태평양의 기업구조조정팀은 지난달말께
대한생명측이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 변호사는 두달여를 끌어온 소송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했다.

소송 1차전에서는 태평양측이 대리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패배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위가 감자명령 등에 앞서 최회장측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최회장측 손을 들어줬다.

자칫하면 금감위측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대한생명을 정상화시킨다는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였다.

이 변호사는 "패소판결후 절차를 보완하느냐 계약이전방식을 통해 청산으로
몰고 가느냐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태평양측은 공적자금 투입이 최선이라고 판단, 절차를 보완키로 하고
대응논리 개발에 주력했다.

최 회장측은 2차 소송에서 공적자금 투입요건을 집중 공격해 왔다.

현행 금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공적자금 투입요건을 예금인출사태 등
비상사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예금보호법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을 사실상
연대보증하고 있는 상황에 착안, 이 부분을 집중 공략했다.

태평양측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하루빨리 대생을 정상화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 부담은 더 커질수 밖에 없다"며 "국민세금으로 대생측 손실을 막기전에
정부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달말께 최회장측이 낸 감자명령등 효력정지신청과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을 모두 기각, 최종적으로 금감위 손을 들어줬다.

이 변호사는 "최회장측이 다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번 승소에는 함께 참여한 3명 변호사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사시 27회)는 보험해상 전문가로 현재 태평양 기업구조조정팀
팀장을 맡고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