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계획이 진통을 겪고 있다.

직장의보 가입자를 중심으로 통합의 전면연기를 주장하며 보험료 납부거부에
동참한 서명자가 520만명에 이르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의보의
재정 통합시기를 2년 연기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사회적 연대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통합찬성론과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고 재정상태가 상이한 보험간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을 지지하고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와 이에
반대하는 성균관대 의대 김병익 교수, 한국경제신문 최경환 전문위원의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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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제도를 조합관리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통합관리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해묵은 논쟁인데 그 배경은.

<>양봉민 교수 =우리나라는 조합방식으로 의료보험체계가 구축돼 있다.

의료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

위험분산을 통해 동일한 보험료로 더많은 의료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조합단위로 운영되는 탓에 관리운영비도 많이 들게 된다.

통합관리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관리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김병익 교수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77년 5백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돼
점차 확대적용 돼왔다.

통합논의는 87년 농어민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면서 제기됐다.

농어민의 의료보험 부담중 일부를 직장근로자에게 떠맡기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89년 국회에서 의료보험 통합법안이 통과됐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직장근로자들이 모아 놓은 준비금 적립금에 대한 재산권 문제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양 교수 =당시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었다.

공무원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의보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였다.

통합시 이들의 반발로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게될 것을 우려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김 교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방안은 소득단일 기준 보험료 부과체계
를 전제로 하고 있다.

99년 1월 퉁과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명문화돼 있다.

지역가입자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파동에서 보듯이 소득파악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재정통합은 불가능하다.

<>양 교수 =소득파악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연금도
이를 토대로 시행되고 있다.

어렵게 마련된 통합계기가 이를 이유로 무산돼서는 안된다.

소득파악 체계를 완전히 갖추는데는 많은 시일이 요한다.

통합을 무한정 미루어서는 안된다.

-현행 의보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어 통합 문제가 되기 되고 있나.

<>양 교수 =사회보험적 성격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은 부담능력은 약하나 의료수요는 많아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하고
직장조합의 경우는 돈이 남아도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정이 남아도는 조합에서 부족한 조합으로 보태줄 수 없게 돼 있다.

재정공동 사업으로 수입의 20%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리비
비중이 너무 높아 효과는 제한적이다.

농어촌 지역의보의 경우 관리운영비가 15%에 이른다.

<>김 교수 =재정이 남아도는 조합이 생긴 것은 정부가 보험급여를 확대할
수 없도록 통제했기 때문이다.

재정공동 사업을 확대하면 재정통합 없이도 자금이 흘러들어 가게 할 수
있다.

<>양 교수 =직장조합이라도 직장마다 보험료 부담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공무원.교직원의 경우 모든 급여를 합친 것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일반기업의 경우 성과급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통합시에는 총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김 교수 =총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통합과 무관하게 할 수 있다.

통합시 우려되는 것은 재정의 안정성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아니라 징수율도
떨어지게 된다.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김 교수 =통합시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보험료 징수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내가 내지 않더라도 누군가 내겠지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의보가 통합된 후 징수율이 떨어진 것이 단적인
예다.

-당초 내년 초로 예정돼 있던 재정통합 시기를 2년 연기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나.

<>양 교수 =연기는 불필요하다.

직장조합의 반발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다.

통합에 찬성하는 지역의보 가입자들이 직장조합 가입자들 보다 더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보험제도 발전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다.

<>김 교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재정통합은 전면연기 돼야 한다.

재정통합은 2002년에 가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그 때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과세기반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는 보험재정을 3원체제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의료보험의 전면통합에 반대하는 서명자수가 520만명에 이르는 등 통합반대
목소리도 만만찮은데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양 교수 =직장조합들이 쌓아놓은 준비금 적립금이 1조7천억 있다.

내돈을 왜 남들과 함께 쓰냐는 것이다.

<>김 교수 =그에 추가하여 직장조합의 경우 월5천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공무원.교직원의 경우 월2만원의 인하요인이 발생하게 돼 직장조합
가입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단일 의보로 통합할 경우 의료보장 수준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될 가능성은 없나.

<>양 교수 =현재는 고가의 의료행위에는 보험지원이 없다.

이는 소규모 조합으로는 위험분산을 통한 급여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합으로 오히려 의료보장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김 교수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하향평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보험료 인상요인을 그때 그때 현실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향평준화 방지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세 같은 별도의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합의보 탄생시 의료분야에서 수요자 의견반영 기회가 더욱 위축될 우려는
없나.

<>양 교수 =의료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다.

소비자 주권행사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따라서 의료수요자를 대신할 강력한 보험자를 만들어 이에 맞서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국가들은 통합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수 =통합의보는 수요자위에 군림하여 정부 눈치만 볼 가능성이 많다.

직장별 조합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 정리=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