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월요토론) '의료보험 통합방안'..토론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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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통합계획이 진통을 겪고 있다.
직장의보 가입자를 중심으로 통합의 전면연기를 주장하며 보험료 납부거부에
동참한 서명자가 520만명에 이르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의보의
재정 통합시기를 2년 연기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사회적 연대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통합찬성론과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고 재정상태가 상이한 보험간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을 지지하고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와 이에
반대하는 성균관대 의대 김병익 교수, 한국경제신문 최경환 전문위원의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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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통합으로 많은 긍적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을 묶어 사회적
연대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난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점이다.
첫째 보험료 부과기준에 관한 문제다.
직장인(직장.공무원.교직원)의 경우 월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에 고정급여가 없는 지역의보 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재산상태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재정통합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리알 지갑이라 불릴 정도로 소득노출이 투명한 직장인에 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소득파악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강행할 경우 제2의
국민연금 파동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두번째 풀어야할 난제는 준비금 적립금(약 1조7천억원)의 귀속문제다.
140여개에 이르는 직장조합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이들 적립금은 직장조합
가입자들의 몫이다.
통합의보로 이들 적립금이 이전될 경우 직장의보 가입자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노태우 대통령 정부 당시에도 이 때문에 의료보험 통합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의보라는 거대조직 탄생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보험 관리조직의 지나친 비대화로 비효율이 초래될 경우 통합의 실익이
상당부분 훼손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요인 발생시 전국민을 상대로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조세인상 만큼 어렵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적정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보험급여의 하향평준화는 불가피하게 된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kgh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
직장의보 가입자를 중심으로 통합의 전면연기를 주장하며 보험료 납부거부에
동참한 서명자가 520만명에 이르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의보의
재정 통합시기를 2년 연기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사회적 연대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통합찬성론과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고 재정상태가 상이한 보험간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을 지지하고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와 이에
반대하는 성균관대 의대 김병익 교수, 한국경제신문 최경환 전문위원의
토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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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통합으로 많은 긍적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을 묶어 사회적
연대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난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점이다.
첫째 보험료 부과기준에 관한 문제다.
직장인(직장.공무원.교직원)의 경우 월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에 고정급여가 없는 지역의보 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재산상태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재정통합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리알 지갑이라 불릴 정도로 소득노출이 투명한 직장인에 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소득파악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강행할 경우 제2의
국민연금 파동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두번째 풀어야할 난제는 준비금 적립금(약 1조7천억원)의 귀속문제다.
140여개에 이르는 직장조합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이들 적립금은 직장조합
가입자들의 몫이다.
통합의보로 이들 적립금이 이전될 경우 직장의보 가입자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노태우 대통령 정부 당시에도 이 때문에 의료보험 통합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의보라는 거대조직 탄생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보험 관리조직의 지나친 비대화로 비효율이 초래될 경우 통합의 실익이
상당부분 훼손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요인 발생시 전국민을 상대로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조세인상 만큼 어렵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적정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보험급여의 하향평준화는 불가피하게 된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kgh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