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이 6개월 연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직장인들
에 대한 의료보험료 조정계획도 미루어진다.

이에따라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인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됐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의 의보료 인하도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보험 통합 계획이
연기된 만큼 의보료 조정도 미룰 수 밖에 없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전산망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직장인 의보료는 내년 7월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5백10만여명의 보험료는 내년 6월말까지
현행대로 부과되게 됐다.

차 장관은 "조합별로 같은 소득에 다른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직장인들의 의보료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초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효되면 월평균보수
1백54만~1백99만원인 직장인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를 월평균 2천9백43원
(7.2%) 인상할 예정이었다.

반면 월 보수 1백26만~1백54만원인 근로자에겐 월평균 5백38원(1.5%),
52만원미만일땐 1만1천99원(50.6%)을 내리기로 했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