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평형에 따라 현재 기준보다 1~4평 늘려
설치할 수 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에 주택건설업자나 동호인
조합이 건설하는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환경및
건설미관 개선방안"을 마련, 건축법 시행령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등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우선 아파트 벽체 중심선으로 1.5m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발코니
를 화훼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2m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발코니 면적을 2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1~2평, 40평형대 이상
중대형은 3~4평까지 각각 늘릴 수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블럭
단위(1천~2천평)로 주택건설업자나 동호인 조합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금은 단독주택지를 50~2백평 단위 필지로만 개인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특색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함께 공동주택내 1층 전체를 개방공간(필로티)으로 설계하면 건축물
높이와 일조권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층 높이가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1~2개층 정도 더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옥상에 조경시설을 하는 경우에도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대지안 조경 의무
설치면적(지자체 조례별로 10~30%)으로 인정, 그 면적 만큼 주차장 등 다른
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