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 한은, 현금결제 확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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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어음거래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어음거래는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경제적 순기능이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가중, 연쇄도산 유발 등 역기능도 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받은 납품대금중 어음비중은 8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대 그룹의 어음결제비중(83.1%)은 나머지 대기업(76.3%)보다 더
높은 실정이어서 관련 중소기업들은 자금현금화에 애를 먹고 있다.
한은은 다만 어음거래는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기업간 신용 및 지급제도
이므로 인위적으로 이를 폐지하면 기업들간의 상거래가 위축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 어음거래를 자연스럽게 축소해 나가는 것이
낫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한은은 보완책의 하나로 어음이 부도났을 때 적색거래처로 등록하는 현행
금융기관간 공동제재제도를 폐지,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어음을 주고
받는 관행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지시기와 관련,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져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기업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되는 때부터 시행하는게 적당하다고 한은은
밝혔다.
또 정부기관의 현금지급이 하도급거래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대금을 정부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현금결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
크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어음거래는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경제적 순기능이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가중, 연쇄도산 유발 등 역기능도 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받은 납품대금중 어음비중은 8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대 그룹의 어음결제비중(83.1%)은 나머지 대기업(76.3%)보다 더
높은 실정이어서 관련 중소기업들은 자금현금화에 애를 먹고 있다.
한은은 다만 어음거래는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기업간 신용 및 지급제도
이므로 인위적으로 이를 폐지하면 기업들간의 상거래가 위축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 어음거래를 자연스럽게 축소해 나가는 것이
낫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한은은 보완책의 하나로 어음이 부도났을 때 적색거래처로 등록하는 현행
금융기관간 공동제재제도를 폐지,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어음을 주고
받는 관행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지시기와 관련,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져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기업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되는 때부터 시행하는게 적당하다고 한은은
밝혔다.
또 정부기관의 현금지급이 하도급거래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대금을 정부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현금결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