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어음거래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어음거래는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경제적 순기능이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가중, 연쇄도산 유발 등 역기능도 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받은 납품대금중 어음비중은 8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대 그룹의 어음결제비중(83.1%)은 나머지 대기업(76.3%)보다 더
높은 실정이어서 관련 중소기업들은 자금현금화에 애를 먹고 있다.

한은은 다만 어음거래는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기업간 신용 및 지급제도
이므로 인위적으로 이를 폐지하면 기업들간의 상거래가 위축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 어음거래를 자연스럽게 축소해 나가는 것이
낫다고 한은은 주장했다.

한은은 보완책의 하나로 어음이 부도났을 때 적색거래처로 등록하는 현행
금융기관간 공동제재제도를 폐지,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어음을 주고
받는 관행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지시기와 관련,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져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기업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되는 때부터 시행하는게 적당하다고 한은은
밝혔다.

또 정부기관의 현금지급이 하도급거래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대금을 정부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현금결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