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 소주세율 인상을 앞두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주
사재기"를 막기 위해 소지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소지과세제도란 앞으로 소주세율이 실제로 인상될 경우 이미 시중 판매업자
에게 뿌려진 물량 각각에 대해 세율인상분 만큼 징수하는 제도로 가장
강력한 매점매석행위 단속수단이다.

지난 72~76년 주세, 74~82년 특별소비세에 적용된 바 있다.

이번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주를 사재기 한 사람은 내년 1월 세율인상분
만큼을 모두 징수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익을 남길 수 없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소주세율 인상에 따른 가수요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소주세율이 현행 35%에서 80%로 인상된다는 발표가 있은후 주류
도.소매상들이 차익을 노리고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며 "사재기를 해도
실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소지과세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주세법 개정안 부칙에 관련규정을
삽입한다는 계획이다.

민태섭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그러나 "아직 재경부 세제실과 협의를 해보지
않았기에 도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며 "제도도입시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내년 1월부터 생산되는 소주의 상표 또는 병마개를
지금과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세율 인상 전에 만들어진 제품인지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세율이 인상되고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변경전 상표(병마개)가 부착된
제품을 비싸게 파는 업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소주회사들이 갖고 있는 소주도매업체별 거래명세서를 10일
마다 한번씩 보고받아 재고량이 작년 같은 때보다 30%이상 많거나 통상적인
판매능력보다 지나치게 많은 제품을 갖고 있는 도매업체는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선 세무서마다 매점매석행위 단속반과 고발창구를 설치, 수퍼
음식점 등 소매업소에 대한 사재기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소주의 제조원료인 주정을 작년보다 12%이상 많이 생산토록
해 소주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세율인상에 따른 소주가격 인상압력을 줄이기 위해 주정가격을 최대한
인하키로 했다.

소주 사재기 고발접수창구는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 (080)333-2100.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