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실련등 시민단체들이 내년부터 2백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국민회의는 11일 비정부기구(NGO)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비영리민간
단체로 행자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원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지원금액은 이들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가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조세감면이나 우편감면등의 간접지원과 국공유지 시설의 무상 또는
실비사용등의 지원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인권법등 각종 개혁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수 국민회의 제1정조위원장은
"올해 1백50억원인 지원금액을 내년 2백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지원절차
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정부및 시민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보상법등 각종 인권법도 이번 정기국회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