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운영중인 수배자 전산관리시스템 입력
자료가 오류 투성이어서 수배자 검거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경찰청 수배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37만9천70명의 수배자 가운데 3천8백95명
의 주민등록번호가 중복 또는 오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지명수배자중 1백28명은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변경됐는데도
경찰청이 수정작업을 미뤄 변경전 인적사항으로 수배자를 관리하는 등 자료가
부실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됨에 따라 여권이나 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신원
조회나 불심검문 때 수배자가 빠져나갈 소지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를 비롯한 12개 경찰서는 9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사이 강서
면허시험장 등 4개 면허시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자 명단에
12명의 수배자가 포함돼 있었지만 검거하지 못하고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발급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