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신축공사를 하다 시공업자와 의견충돌이 생겨 도급계약을 해제키로
합의했다.

합의당시에는 손해배상에 관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공업자는 공사진척에 따른 대금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서울 마포구 망원동 변봉석씨 >

A) 계약을 합의해제 할때 어느한쪽이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 관해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합의해제를 한뒤 갑자기
손해배상을 청구해올 때는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다.

계약의 합의해제란 "해제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쌍방합의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형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다.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을때와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한다.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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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