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의 친인척 임차인들을 조심하세요"

최근 경매시장에선 경매주택에 위장전입한 "가짜 임차인"들이 극성을 부려
시장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

채무자의 친인척 등 허위 임차인을 가려내 채권금융기관들이 법원에 배당
배제를 신청한 사례가 작년말보다 2배가까이 많다.

법원에서도 위장 전입자에 대한 배당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 왜 가짜 임차인을 동원하나 =경매로 부동산을 날릴 처지에 놓인 채무자가
소액배당을 받기 위해 동원하는 수법이다.

3천만원(지방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으로 신고해 놓으면 1천2백만원
(지방 8백만원)까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친인척들의 이름을 빌려 법으로 인정되는 방수만큼 최대한 부풀려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전입신고를 해놓는 경우가 많다.

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여러차례 유찰시켜 싼 값에 낙찰받을 목적으로
가짜 임차인을 동원하기도 한다.

임차인이 많으면 아무래도 명도에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피하게 된다는 점을 노린 수범이다.

<> 사례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최근 경매된 서울 노원구 공릉동 현대
아파트(98-40879)엔 보증금 3천만원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다.

채권자인 삼성생명에선 이 임차인이 소유자의 친척이자 연대보증인의 부인
이란 사실을 밝혀내고 배당배제신청을 했다.

이 배제신청은 받아들여져 임차인이 배당에서 제외됐다.

또 서울 중랑구 중화동 5층 건물(98-16036)이 경매에 나왔을 땐 무려 10명의
임차인들이 2천만원 미만씩의 소액으로 신고돼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선 이중 5명에 대해 친인척이란 이유로 배당
에서 제외시켰다.

이처럼 법원들도 허위 임차인에 대해선 배당에서 제외시키는 추세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선 배당에 앞서 허위 임차인에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고 있다.

<> 입찰시 유의사항 =경매컨설팅 전문업체인 영선코리아(02-558-9500)
관계자는 "배당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입해 있는 세입자에 대해선
별도의 명도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입찰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 등을 통한 시간과 부대비용이 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소액 임차인으로 신고된 친인척들이 배당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제로 세든 소액 임차인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는 물론 확정일자 등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 손희식 기자 hssoh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