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1일 내놓은 "도시환경및 건축물 미관 개선방안"은 친환경적이
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규모 필지단위로 공급하던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를 체계적 개발이
가능한 블럭단위로 분양키로 한 것이나 옥상과 발코니에 조경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주택정책 방향을 "양적확대"에서 "질적향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택지개발지구에 다양한 유형의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소규모
필지단위(50~2백평)로만 공급하던 단독주택지를 블록단위(1천~2천평)로
분양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단독택지가 소규모 필지단위로 공급돼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립, 체계적이고 입체적 단지를 조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주택건설업체나 동호인주택조합이 블록단위로 택지를
매입, 계획된 가구수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대지모양이나 면적, 도로계획등을
특색있게 연출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외에 벽이 붙은 맞벽주택, 개방공간이 많은 연립주택
등 다양한 주택들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교부는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비중을 90%(수도권과 부산)에서
80%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 옥상이나 발코니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아파트
발코니에 화단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을 계산할때 그 면적만큼 빼준다.

화단을 만들기 위해 기둥이나 내력벽을 설치하더라도 발코니로 인정해준다.

단발코니는 건물외벽 중심선에서 2m까지만 허용된다.

지금은 1.5m까지만 발코니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24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발코니 면적을 지금보다 1.4평정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옥상에 조경시설을 할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있다.

옥상조경면적의 3분의2를 대지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경시설
면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지상 조경시설을 줄이고 주차장등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옥상조경시설에 필요한 흙의 깊이가 1m에서 50cm로 낮아져 화초나 높이
2~3m이하 나무(관목)도 심을 수 있게 된다.

<> 아파트 1층을 개방공간(필로티)으로 설계하면 1층 만큼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공동주택 단지내 1층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점을 감안, 1층 전체에
아파트가구를 들이지 않고 기둥만 세우는 필로티 형식을 취할 경우 높이제한
과 일조규제에서 제외한다.

이에따라 필로티 형식의 아파트는 기존 기준보다 1~2층 정도 높게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타 =옥상 물탱크도 사라질 전망이다.

5층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옥상물탱크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를 하더라도
옥탑에 대한 표준설계도를 제공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파트단지내 조경기준도 완화돼 수목외에 생태연못 과수원 밀.보리밭등도
조경시설로 인정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주요 개정내용 ]

<> 건축법시행령 - 시행시기 : 2000년6월

<>발코니 화훼시설

<현행> 발코니는 끝에서 1.5m만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개정> 화웨시설을 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2.0m까지 제외

<현행> 노대형식에 한하여 제외
<개정> 노대형식이 아니라도 제외

<>옥상 조경 방법

<현행>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식재기준을 정하여 운영(토심 1m로 규제)
<개정>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할수 있도록 건교부장과닝 고시(토심 50cm
라도 인정)

<>대지(단지)안의 조경설치 기준

<현행> 자치단체 조례에서 획일적으로 정하여 운영
<개정> 교목이 아니라도 생태연못.밀밭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건교부장관이
고시

<>공동주택의 필로티 설치기준

<현행> 바닥면적 산정에서는 제외되나 높이 및 일조규제의 대상이 됨
<개정> 인접건축물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일조규제 대상에서 제외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시행시기 : 2000년2월

<현행> 필지단위로 공급
<개정> 중규모 블록단위로 공급

<현행> 평면으로 정형화아여 공급
<개정> 원지형이 보존되도록 부분조성 또는 원지형으로 공급

<현행> 배분비율을 9(공동) : 1(단독)로 배분(수도권)
<개정> 단독주택 배분비율을 확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