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신운용사와 판매회사인 증권사가 대우채권의 손실분담비율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정키로 했다.

또 투신운용사(대주주 포함)는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증권사는 수익증권
판매수수료 수입규모를 감안해 손실을 책임지는 분담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책혼선을 빚은 대우채권 손실분담원칙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따라 대우채권 손실분담은 "선 자율합의, 후 정부조정"의 수순을
밟게됐다.

정부는 그러나 재경부가 지난 8일 제시했던 투신사 자체자금->투신사
대주주->증권사 순의 손실분담 원칙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우로 인한 손실은 자산운용을 잘못한데서 비롯
됐지만 증권사도 대우채권이 편입된 고수익 펀드를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
판매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신운용사들은 대부분 자기자본이 3백억~4백억원
(20개사 전체 7천3백억원) 수준에 불과해 손실액의 대부분을 증권사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증권사들이 판매수수료의 70~90%를 챙겼고 무리한 판매경쟁을
벌여 문제를 키웠다는 시각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