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사를 모델로 광고해 인기리에 시판되고 있는 금연보조제 "금연초"와
"심심초"가 식약청으로부터 판매금지 조치를 받았다.

식약청은 알약형태의 환제에 대해서는 약사법상 불량의약품으로 판정, 아직
출고되지 않은 제품은 일절 출고시키지 말고 유통중인 제품은 모두 자진
수거해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

피우는 궐련형 제품에 대해서는 공산품으로 규제할 법률이 마땅치 않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적용, 허위및 사실무근의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가 궐련형 제품에 대해 부당광고로 결정할 해당업체는 2년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최고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식약청은 권련형 제품에 대해서도 단기독성검사를 벌여 유해성을 밝혀낼
계획이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