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방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전병민(52)씨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는 13일 열린 전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반대심문후 "장기간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선고공판이 아닌 재판중에 법정구속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내정됐다 자진 사퇴한
전씨는 지난 94년 6월께 대주컨소시엄에 대주주로 참여한 권모씨로부터
"공보처장관 등에게 민방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1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기소됐다.

전씨는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며 미국에 체류하다 지난 1일 극비리에
귀국했으며 지난 주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은 물론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의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