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화가 에너지부문(발전사업)과 의약부문을 양도하기위해 영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다.

영업양도를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청구가격은 보통주 6천7백95원, 1우선주 6천4백94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2우선주의 매수청구가격은 1만5천7백4원이다.

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11월25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매수청구주식에 대한 대금은 내년 1월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일단 주식매수를 청구한 사람은 12월15일 이후엔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주)한화는 오는 11월25일 주총을 열어 영업양도를 승인받은뒤 12월1일자로
에너지부문과 의약부문을 분리할 예정이다.

에너지부문은 가칭 한화에너지로, 의약부문은 가칭 한화의약으로 분리된다.

작년말 현재 에너지부문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1조2천2백억원과 1조1천10억
원이다.

의약부문의 자산은 2백37억원이고 부채는 3백48억원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