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파이낸스는 15일 최근 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재혁(45) 회장을
상대로 횡령액 1천1백4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배상명령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회사측은 신청서에서 "양회장의 범행으로 투자자들의 만기투자금조차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횡령액 1천1백40억여원 만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회장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예금통장 부동산 등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양회장의 재산 목록이 삼부파이낸스측에 건네지게
되며 이후 가압류절차 등이 이뤄지게 됐다.

신청을 대리한 이재훈 변호사는 "형사공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낼 경우
인지대만 4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다 양회장 재산에 관한 입증도 회사측이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1.2심 형사소송 공판 절차에서 재산에
관한 죄의 경우 판결 선고시에 법원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사건의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96년 6월부터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 7백96억여원을 임의로
빼내 개인활동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회사공금 1천1백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양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