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대 그룹중 10개 정도가 상반기 재무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않아 채권단
으로부터 시정요구 여신제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등의 단계적 조치를 받
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중 5개안팎의 그룹에 대해선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할 것으
로 판단하고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최근 은행권을 상대로 6대 이하 57대주채무계열
가운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기업 등을 제외한 40여개그룹을 대상으로 상
반기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개 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설업이 주력인 그룹중 재무구조개선실적이 부진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
졌다.

롯데 대상 등 재무구조가 탄탄한 그룹을 비롯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한
한화 대림 등의 경우 이행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은 조만간 이행실적 부진그룹에 일정기간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신규
여신중단 만기여신회수 워크아웃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을
전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5대그룹과 마찬가지로 1차 시정기간은 1개월,2차 시정기간은 2주
를 준 뒤 실적이 개선되지않을 경우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감위는 5대그룹뿐 아니라 6대 이하 그룹이나 중견대기업의 구조조정도 연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