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투자가이드 : (주간전망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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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3년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가계신탁에 가입한 사람들은 특히
고민이 많다.
기간을 연장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비과세저축은 3년 만기후에도 5년까지는 연 8~9.5%의 3년제 가계우대정기
적금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수준도 괜찮고 세금우대도 그대로 받는다.
따라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 10.55%짜리 일반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과세신탁은 사정이 다르다.
실적배당상품인 까닭이다.
한때 연 18~20%까지 올라갔던 수익률이 최근엔 6.5~9.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와 비과세효과를 감안하면 연 8.6~12.5%의 수익을
손에 쥘 수 있다지만 상대적인 손실감과 불안감을 떨쳐 버리기 쉽지 않다.
이같은 점에 착안해 조흥 주택 등 일부 은행들은 21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신탁 자금을 재유치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해온 세금우대
신탁상품을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일반 정기예금 이자보다 배당률이 높고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조흥은행은 21일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새로 구성한 "새천년 복조리연금신탁"
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의 11.2%의 세금만 뗀다.
24.2%의 세금을 떼는 일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에 쥐는 이자가 많다.
예금보호 대상이기도 하다.
18세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1백만원이상 가입할 수 있다.
이 은행은 신탁기간이 최소 5년이지만 2년이 지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수수료율이 연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2년제 단기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년만 경과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탁방법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액을 정립하는 정기적립식, 적립일과
회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돈을 맡길 수 있는 자유적립식 등이 있다.
1백만원이상을 만기까지 예치해놓고 매월 이자를 받는 이자지급식도 가능
하다.
주택은행도 98년부터 판매를 중단했던 노후생활연금신탁을 21일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비과세신탁에 가입한 사람은 보다 신중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
고민이 많다.
기간을 연장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지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비과세저축은 3년 만기후에도 5년까지는 연 8~9.5%의 3년제 가계우대정기
적금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수준도 괜찮고 세금우대도 그대로 받는다.
따라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 10.55%짜리 일반정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과세신탁은 사정이 다르다.
실적배당상품인 까닭이다.
한때 연 18~20%까지 올라갔던 수익률이 최근엔 6.5~9.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와 비과세효과를 감안하면 연 8.6~12.5%의 수익을
손에 쥘 수 있다지만 상대적인 손실감과 불안감을 떨쳐 버리기 쉽지 않다.
이같은 점에 착안해 조흥 주택 등 일부 은행들은 21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신탁 자금을 재유치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해온 세금우대
신탁상품을 다시 내놓을 예정이다.
일반 정기예금 이자보다 배당률이 높고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조흥은행은 21일 노후생활연금신탁을 새로 구성한 "새천년 복조리연금신탁"
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의 11.2%의 세금만 뗀다.
24.2%의 세금을 떼는 일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에 쥐는 이자가 많다.
예금보호 대상이기도 하다.
18세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1백만원이상 가입할 수 있다.
이 은행은 신탁기간이 최소 5년이지만 2년이 지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수수료율이 연 0.5%에 불과하기 때문에 2년제 단기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년만 경과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탁방법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액을 정립하는 정기적립식, 적립일과
회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돈을 맡길 수 있는 자유적립식 등이 있다.
1백만원이상을 만기까지 예치해놓고 매월 이자를 받는 이자지급식도 가능
하다.
주택은행도 98년부터 판매를 중단했던 노후생활연금신탁을 21일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비과세신탁에 가입한 사람은 보다 신중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