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이같은 납세절차를 밟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무납부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 무려 3가지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는 지난 7~9월 매출액의 1%, 무납부가산세는 신고기한을 넘긴
날부터 매일 세액의 0.0005씩이다.

애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합계표 금액의 1%(법인은 2%)다.

자칫하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물어야 한다.

세무신고 일정을 미리미리 챙겨두는게 세테크의 기본이라고 일컫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부가세 예정신고란 =부가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한다.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7월에,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다음해
1월에 각각 확정신고.납부한다.

그런데 납세자입장에선 6개월마다 한번씩 세금을 내야 하니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세무당국으로서도 세금을 6개월만에 받는 것보다 3개월마다 받으면 업무처리
도 쉬워지고 세수목표를 관리하는 데도 좋다.

그래서 나온 게 예정신고.납부제도다.

과세기간을 쪼개 3개월마다 한번씩 부가세를 내도록 한 것이다.

1~3월분을 4월에, 7~9월분을 10월에 각각 내는 것이 이 제도다.

<>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은 무조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은 일반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이번의 경우 올1~6월)의 신고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이밖에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이번 예정신고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는
사업자 <>7월1일에서 9월30일 사이에 신규개업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지난 1~6월분 신고에서 환급을 받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업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사람은 예정고지라는 걸 받게 된다.

예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 자율납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얼마를 내라는 통보가 오는 것.

보통 직전 반기에 납부한 부가세액의 절반을 내라고 적혀있다.

예정고지서가 오면 거기 나와있는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 역시 납부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신고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사업부진자 등이다.

여기서 사업부진자란 해당분기(이번의 경우는 7~9월분) 매출액 또는 세금이
지난 반기 매출액 또는 세금의 25%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예정신고나 예정고지 중 하나를 택해 부가세를 낼 수 있다.

과세특례자 중 지난 1~6월분 신고.납부 때 소액부징수자(납부세액 24만원
미만)로 분류됐던 사업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 등이 필요없다.

때문에 내년 1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7~9월 신규개업자 중 과세특례자도 마찬가지다.

<> 예정신고 방법 =7~9월분 거래실적과 그동안 자신이 발행했거나 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예정신고서" "매출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써넣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한 서류들을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고
납부해야할 세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내면 신고절차가 끝난다.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은 서식 뒷면에 상세히 적혀 있다.

또 현재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고서 자기 작성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스스로 일처리를 할 수 있다.

<>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이번 예정신고에서
부가세를 되돌려 받고 싶은 사업자는 수출 시설투자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증명서류로는 수출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등이다.

시설투자를 한 사업자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부가세 신고서상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써두면 관할세무서에서 다음달 15일까지 그 계좌로 환급금을 보내준다.

<> 고지서를 못 받은 예정고지 대상자 =세무서에서는 예정고지서를 지난
10일 이전에 모두 발송했다.

따라서 아직까지 못 받았다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고지서가 왜 안
나왔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 신고서식은 어디서 구하나 =모든 서식은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준다.

혹시 못 받았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찾아가면 구할 수 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프린트해서
사용해도 상관없다.


<> 우편신고도 되나 =우편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국세청에서 적극 권장하는게 바로 우편을 이용한 신고방식이다.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인 25일자 소인이 찍혀야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편신고를 할 땐 마감일 1~2일 전에 보내는 게 안전하다.

문의전화 국세청 민원봉사실 (02)720-2100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