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곧 결혼할 예비신부다.

시댁에서 6천만원짜리 전세를 얻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친인척으로부터 3천만원이상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들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는가.

답] 현재 증여세는 성인일 경우 3천만원까지는 면제가 된다.

3천만원이 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는 전세자금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진다.

만약 시댁에서 전세보증금을 다시 가져간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

반대로 전세금의 지배권이 신랑에게 있다면 증여로 간주한다.

한국사회 통념상 시댁에서 전세금을 다시 찾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전세계약도 신랑 명의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3천만원을 뺀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10%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자신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세청은 일정 금액범위내에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보통 30대에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원이내의 집
(국민주택규모 정도)을 취득할 때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전세금을 포함한 결혼자금 등 증여자금이 과다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도움말=박상설 세무사 *(02)525-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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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