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금융 : (독자상담 코너)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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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점포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 있다.
계획이 확정된 지는 벌써 7년이 됐지만 아직 시로부터 어떤 고시도 받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해야하나.
답] 도시계획 내용은 일단 구청 도시과를 찾아가서 알아봐야한다.
하지만 여기서 도시계획 시행일자를 딱 부러지게 알 수는 없다.
도로의 경우 중요성에 따라 계획실행 일자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청에서 계획 일자를 알 수 없다면 주변상인들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과도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만약 해당 점포가 자신의 것이라면 도시계획 실행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땅값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대점포라면 지금까지 영업권을 포기해야하므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도시계획이 실행돼 점포가 줄어들더라도 옆에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넓어지면 업종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 때는 해당 지역의 전체 발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도로 확장후 전철역이나 관공서 등이 주변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지 등을
알아보자.
일단 계속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도로가 생긴 뒤 그 자리에 맞는 업종을
찾아 장사를 하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다.
<>도움말=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
-----------------------------------------------------------------------
한국최고의 종합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이 독자여러분의 재테크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에서는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여러분의 질의를 보다 알기쉽게 풀어드립니다.
증권투자 정보는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도 답해드립니다.
<> 보낼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머니팀 팩스 (02)360-453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
그런데 점포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 있다.
계획이 확정된 지는 벌써 7년이 됐지만 아직 시로부터 어떤 고시도 받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해야하나.
답] 도시계획 내용은 일단 구청 도시과를 찾아가서 알아봐야한다.
하지만 여기서 도시계획 시행일자를 딱 부러지게 알 수는 없다.
도로의 경우 중요성에 따라 계획실행 일자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청에서 계획 일자를 알 수 없다면 주변상인들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과도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만약 해당 점포가 자신의 것이라면 도시계획 실행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땅값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대점포라면 지금까지 영업권을 포기해야하므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도시계획이 실행돼 점포가 줄어들더라도 옆에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넓어지면 업종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 때는 해당 지역의 전체 발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도로 확장후 전철역이나 관공서 등이 주변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지 등을
알아보자.
일단 계속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도로가 생긴 뒤 그 자리에 맞는 업종을
찾아 장사를 하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다.
<>도움말=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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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