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점포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 있다.

계획이 확정된 지는 벌써 7년이 됐지만 아직 시로부터 어떤 고시도 받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해야하나.


답] 도시계획 내용은 일단 구청 도시과를 찾아가서 알아봐야한다.

하지만 여기서 도시계획 시행일자를 딱 부러지게 알 수는 없다.

도로의 경우 중요성에 따라 계획실행 일자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청에서 계획 일자를 알 수 없다면 주변상인들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과도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만약 해당 점포가 자신의 것이라면 도시계획 실행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땅값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대점포라면 지금까지 영업권을 포기해야하므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도시계획이 실행돼 점포가 줄어들더라도 옆에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넓어지면 업종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 때는 해당 지역의 전체 발전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도로 확장후 전철역이나 관공서 등이 주변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지 등을
알아보자.

일단 계속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도로가 생긴 뒤 그 자리에 맞는 업종을
찾아 장사를 하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다.

<>도움말=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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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