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은 이민과 범죄단속 등 사법분야에서 정책공조를
취해 나가기로 16일 합의했다.

이에따라 EU는 단일시장과 단일통화 구축에 이어 사법분야에서도 유럽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15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핀란드 탐페레에서 열린 "범죄 특별정상회담"
에서 지난 97년 암스테르담 조약에 따라 사법분야에서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어 EU를 자유.안전.정의의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EU 기본권 헌장"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범죄 단속을 위해 각국 검찰과 치안판사 등으로
구성되는 "범유럽 검찰조직"(Eurojust)을 설립키로 했다.

아울러 망명 및 이민에 관한 공동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불법이민 및 이와 관련된 국제 범죄에 맞서 싸울 것이라
다짐하고 망명 신청권은 확고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지 외교관들은 사법공조체제 마련을 위한 협상이 빨라야 5년후인
오는 2004년에나 끝날 것이며 단일시장 구축보다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국가주권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도 최소한의 공동기준을 마련하는데는 찬성하지만 국법이 공동의
"유럽법"에 흡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