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출자전환이 단행돼 채권단이 대주주가 되는 대우계열사중
일부를 기업구조조정기구(CRV)에 맡겨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CRV(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우계열사
주식을 모두 넘겨받은 뒤 3~5년간 외부전문경영인 등에게 경영을 맡겨 기업
가치를 높이는 기구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이달말까지 CRV 설립과 활용방안을 확정해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계열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설팅업체인 아더앤더슨은 이와관련,이번주중 금감위에 세부설립방안을
보고한다.

금감위와 채권단은 지난 9월 아더앤더슨이 중간보고한 6개 설립방안중
<>외국구조조정 전문기업과 국내 금융기관이 CRV를 합작회사로 만들어
워크아웃기업 주식과 채권을 넘겨 받아 관리하는 방식 <>금융기관과 공동
관리회사를 설립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에 관한 권리를 제한적으로 넘겨
받은 뒤 경영약정을 체결해 관리를 대행하는 방식 등 두 유형이 가장 적합
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채권단이 직접 경영을 장악하는 것에 비해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고 <>외부입김도 적게 받으며 <>중장기 경영목표의 설정과 이행도
가능해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CRV는 새로 선임한 경영진이 대우계열사의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면 보유
지분을 비싸게 팔거나 제3자매각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금감위는 이렇게 되면 채권단이 대우계열사들을 제값을 받고 외국투자자
등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가치가 올라가 얻는 이익은 합작형 CRV에선 외국전문기업과 국내
금융기관이 나눠 갖고 공동관리형 CRV에선 수수료와 성공보수를 뺀 이익을
국내 금융기관이 모두 챙길 수 있다.

금감위의 합작형 CRV의 대주주는 외국전문기업이나 투자자가 맡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대우전자와 대우중공업 등 대우그룹 핵심계열사에 대한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안이 이번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주부터는 대우자동차와 대우 등 여타 핵심계열사들에 대한 회계
법인들의 실사결과도 제시될 예정이어서 워크아웃 대상 대우계열사에 대한
처리방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