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유효기간이 단축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현행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제도는 기업
안팎의 급격한 상황변화를 적기에 반영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며
"현행 6개월로 돼 있는 신용평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할지,4개월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상황에 맞게 앞당길 방침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신용평가 유효기간은 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평가를 내린후 그 등급이
적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대부분 신용평가기관들은 6개월마다 무보증 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를
내리고 있다.

유효기간이 앞당겨지면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평가 횟수도 많아져 그만큼
기업환경변화를 회사채에 빨리 반영할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정기평가나 수시평가를 통해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기등급으로 조정된 경우엔 새로 신용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투기등급으로 하향조정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신용평가
의 객관성을 확보키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