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18일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국세청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수사착수
한달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94년 11월~96년 4월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으로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4억3천6백53만원
<>96년 12월 삼성그룹퇴직임원 3명 명의의 주식 7만9천여주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10억4천34만원 <>97년 3월 두일전자통신 주식 2만주를 고가에
매각하고도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양도소득세 5천74만원을 포탈하는
등 모두 25억2천7백62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이는 영장 청구단계에서 드러난 23억3천8백74만원 보다 1억8천7백8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동일인으로부터 반복 증여받을 경우 합산과세되는 세율조정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전체 41억284억원의 조세포탈 추정액중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15억7천5백22만원은 단순 탈루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