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운용)업계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대우채권이
편입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환매제한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정부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내에서도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수익증권 환매제한 완화는 실현되기 힘들
전망이다.

19일 투자신탁협회 관계자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환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비공식 요청을 받고 지난 18일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했으나 모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투신협회는 이에따라 <>개인과 일반법인에 대한 손실보전만으로도 자기
자본을 거의 대부분 투입해야 하는 점 <>농.수.축협 상호신용금고 공무원
연금 교원공제등과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신협과 마을금고에 대해 환매
제한을 풀수없다는 입장을 금감위에 비공식 전달했다.

투신협회는 신협과 마을금고에 대한 환매제한을 해제하면 다른 기관
투자가에 대해서도 환매를 해주어야하는데 이는 "8.13조치"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무보증 대우채권편입규모는 1조3천8백억원으로
전체 무보증 대우채권의 8%에 달하고 있다.

또 무보증 대우채권이 편입돼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10~15%에 이르고
있어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해 환매가 허용될 경우 일부 투신(운용)사는
심각한 자금부족(유동성위기)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