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광고실증제를 처음으로 발동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지난 8월 중앙 일간지에 상품광고를 낸 업체
가운데 8건에 대해 최근 광고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솔CSN(뉴매직후프), 산이슬(참붕어 고음), 매직라이프
(자화생명컵)등이 공정위에 광고내용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출했다.

운동기구인 뉴매직후프는 일반 훌라후프와는 달리 후프안쪽에 자석을
달아 살빼는 효과가 크다고 광고한 점이 심판대에 올랐다.

건강식품인 참붕어 고음의 경우 참붕어를 고아 만든 제품이 과연 성인병
예방에 좋은지를 심사받는다.

심사 결과, 해당제품 광고가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업체들은
부당표시광고로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사실로 판정되면 상품효능을 정부가 공인해주는 셈이 돼 상품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고실증제란 광고내용이 사실이란 점을 광고주가 입증토록 한 제도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광고 표현을 했을 경우 공정위가 사실증명을 요구하면
그 근거자료를 내야 한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