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제지 법정관리 인가...수원지법 입력1999.10.21 00:00 수정1999.10.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조일제지(관리인 손동철 송재철)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21일 발표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2년만이다. 이에 따라 총부채 2천1백12억원을 3년거치후 7년간 상환하게 됐다. 기존 주식을 60% 감자한 뒤 2백억원을 증자해 재무구조도 개선하게 된다. 김낙훈 기자 n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성인되기 전 목돈 쥐게"…'우리아이자립펀드' 나올까 [돈앤톡] 금융당국이 정부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도입 논의에 들어갔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 타당성... 2 코스피 5500 뚫고 '뭉칫돈' 몰리더니…'수익률' 대박 난 종목 지난주 국내 증권주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가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코스피·코스닥 랠리로 거래대금이 폭증하면서 증권사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아서다. 여기에 밸류업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증권주 ... 3 '리먼사태 예측' 루비니 교수 경고 "암호화폐 종말 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닥터 둠(Dr. Doom)'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뉴욕대학교 명예교수가 최근 가상자산 플랫폼의 출금 중단 사태를 계기로 암호화폐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