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1일 관급공사의
입찰정보를 알려주고 건설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강정훈 전 조달청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피고인이 고위공직자로서 입찰정보를 알려주고
댓가를 받아 10년이상 징역의 엄벌에 처해야 하나 국가에 봉사한 점을
감안해 형을 줄인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4년 6월과 96년12월 건설업자 전 모씨에게 각각 충북공고와
충북대 응급진료센터 신축공사 입찰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현금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전모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