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제정하기로 했다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저축을 장려하고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재원조달 방안이 확실
하지 않은데다 급변한 경제여건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비과세 저축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3~5년동안 매달 50만원
까지 불입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에게 재정출연과 근로복지복권
수익금으로 조성한 "근로복지기금"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구상이다.

이는 지난 95년부터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아 사실상 폐지됐던 재형저축을
확대해서 부활시키는 셈인데, 이경우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과 세제가 복잡해
진다는 두가지가 문제점으로 꼽힌다.

가입자격이 월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엄격히 제한된 재형저축의
경우에도 저축장려금이 해마다 2천~6천억원에 달했는데 가입대상이 연간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 보조금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은
뻔한 일이다.

게다가 "근로복지기금"의 재원중 근로복지복권 수익금은 연간 수십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조금지출은 고스란이 재정부담으로 넘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가 엄청나 큰 골치거리인데 기왕의 세금우대
저축상품에 막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여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세제는 간명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봐도 정부와 여당의
구상은 문제가 있다.

세금우대 저축상품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돕고 민간저축을
장려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효율적인 세제로 인한 비용도
이에 못지 않았다.

이때문에 재형저축을 폐지했고 오는 2001년까지 비과세저축 6개, 저율과세
저축 11개 등 기존의 세금우대 저축상품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인데
새로운 보조금지출을 추진하다니 엉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IMF사태 이후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저축을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취지가 좋아도 정책수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지원은 경제안정과 경기회복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하경제를 뿌리뽑아 조세형평을 꾀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하며,
이제는 세금우대 저축상품을 남용하는 편법은 지양할 때가 됐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