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고 전문적인 국세공무원을 별도로 양성해 세정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국세공무원법 제정이 무산됐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국세공무원을 경찰공무원처럼 특정직으로 전환해
별도로 운용하는 내용의 국세공무원법을 만든다는 방침을 당분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통일적인 인사정책 방향과 맞아야 한다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어 더 심도있는 협의를 한 뒤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